-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서류 3개 다운로드 - 부동산 가이드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아래에 함께 정리하였으니, 사전에 꼭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전세사기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 보세요.
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 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광역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접수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서류들고 찾아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디서?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인데요.
클릭만 하면 되는 건 아닌데요.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해야하고요.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 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등록해야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과정은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온라인 상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경정 통지서와 결정문도 여기서 출력할 수 있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콜센터 1600-9640 으로 연락하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 201 5240으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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