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기업 워킹맘 신청 후기 (최대 5시간, 최소 1시간) - 웨딩육아건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초등학생 2학년(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하면 최대 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
드디어 저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상으로 4시간 빨리 마치는 건데, 이렇게도 좋다니ㅎㅎ 그래도 14시부터 16시까지의 2시간은 집안일(빨래, 청소, 설거지 등등)을 하니깐 왠지 더 피곤한 느낌이...
집안일 끝내놓으면 어린이집에 있는 딸아이 데리러 가야 돼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네요..
자!! 이제 무작정 일찍 마친다고 좋아할 수는 없죠. 근무시간이 적은 만큼 회사 급여도 적어지니, 정부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완전정복! 에서는 우선 신청조건, 신청 전 단계까지 해야 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처음엔 잘 몰라서 이리저리 방법을 알아보려고 검색을 많이 해볼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깐요..
신청서에 보면 이런 글도 보게 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집어치워!!!
일단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1.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넘으면 안 돼요!!
3. 기간은 1년, 육아휴직을 안 썼으면 2년까지 됩니다.!!
4. 3개월씩 분할로 쓸 순 있지만 그래도 한방에 써야죠!!
5. 단축근무 개시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1. 일단 회사에 확인차 신청서양식으로 제출 후 승인받고 사본은 복사해 둡니다. 제가 쓴 양식 첨부했어요~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근로시간단축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수기작성 후 고용센터에 팩스 보내도 되지만 귀찮게 뭐 하러...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 됩니다. 세상 좋아졌어~
3. 담당자에게 말씀드리거나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로그인 후 왼쪽을 보시면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단축근무 기간, 근로자명, 자녀이름, 단축근무시간(ex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에서 25시간 근무/15시간 단축)
입력을 합니다. 여기까진 쉬워요. 이제 통상임금 적는 칸이 있는데
보통 월급으로 세전 급여를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봐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급+추가연장근로 합친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급여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예로 들어 통상임금 280만 원 적고, 소정근로시간은 웬만하면 209시간일 겁니다.
그다음 급여지급내역에는 단축근무 시작은 했지만 아직 급여받은 건 없으니 패스, 공란으로 두고 첨부파일로 갑니다.
4. 첨부해야 할 파일 목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1번에 첨부하는데 기존에 받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제가 첨부파일 올려둔 신청서
이렇게 3가지만 보내면 됩니다. 전송하면 근로자가 급여신청하기 전까지는 처리 중이라고 돼있는데 정상입니다.
회사 ID로 확인서 신청이 잘 됐나 확인해 보려면 근로자개인 ID로 로그인한 후
왼쪽 모성보호란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여기 들어가셔서
사업주 제출서류일 검색해 보셔서 이렇게 단축근무신청기간이 뜨면 신청이 아주 잘 된 겁니다. 확인서는 딱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 근로시간단축 확인서까지 완료됐으면 한 달 동안 일찍 마치면서 육아에 참여하시거나, 해야 할 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단축근무시작 후 한 달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거든요.ㅜ 기다립시다...
여기까지가 단축근무 급여 신청하기 전 단계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해보시면 다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근로자분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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