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금리별 만기 수령액 계산 (4.5% + @) - 부동산 가이드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적금으로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매달 최대 70만 원 납입 시 5년 후 5000만 원을 다 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지출과 저축에 관해 항상 깊은 고민이 따르는데요.
정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사회에 조금 더 원활히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가입조건은 무엇인가?
1)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가입 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 가능은행: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
-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다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면 연 약9프로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ㄷ ㄷ
다만, 5년이란 기간과 정기적으로 최대 70만을 적금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겠지요. 그래도 청년희망적금 만기된 분들은 약 17개월 정도는 부담없이 정기적인 계좌이체는 가능하겠네요!
- 좋은 조건이지만, 5년이란 적금기간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깊은 고민을 해보시고, 현실에 맞춰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입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으로 이벤트로 진행한다고 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2월22일 공지를 통해 이벤트 지원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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