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업, 하나 가입 방법 (약 4천만원 만기 수령) - 부동산 가이드
- 2024년 10월 말,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공제부금안내
납부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자동이체
-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미납 처리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납입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88-6259) 또는 지역본지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자동이체 가능 은행에 속하지 않는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는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상품구조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
-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금액
-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 상품종류 5년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3.03% ,24.4Q기준)
-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 (24.4Q기준)
- 기본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현3.5%)-차감금리(0.5%) 적용, 매분기 변동
-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하나은행 항목 상이)
가입자혜택
중소기업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금융기관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금융기관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좀더 자세한 내용과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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